긴급한 목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이용하는 대출 중 하나가 보험계약대출입니다. 약관대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교보생명 보험 가입자라면 이용 가능한 교보생명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출 대상
교보생명 보험계약자 (순수 보장형상품 등 일부 상품 불가)
교보생명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좋은 점
- 모바일, 콜센터, 고객PLAZA 방문 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수수료 및 연체이자 부담없이 이용
- 서류제출 없는 신속한 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상환
대출한도
해약환급금의 50% ~ 95%까지
(주계약 및 특정특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보험상품에 따라 변동)
대출금리
연 3.9% ~ 10.5%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기간
보험계약의 만기일까지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까지, 단, 바로받는 연금보험의 확정형, 상속형의 경우는 연금개시후에도 가능)
상환방법
보험기간내 자유롭게 상환가능
필요서류
- 신분증
- 대리수령시 계약자와의 관계 및 위임관련서류 등
- 모바일 등 신청시 필요서류 없음
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 고객PLAZA 방문
- 보험콜센터 (1588-1001)
- PC홈페이지 (교보생명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모바일(앱/웹)
다만, 대출 신청 경로에 따라 이용 한도 및 이용 가능 계좌가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교보생명 콜센터 (☎ 1588-1001) 신청시
- 이용한도 : 본인 설정한 금액 (건별 기본 2,000만원 / 최대 1억)
- 이용가능 계좌 : 송금등록계좌, 보험료3회이체계좌, 이체실적계좌
(단,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지급 처리시 ARS 비밀번호 또는 PASS인증 있어야만 이용 가능)
2. 인터넷창구 & 모바일창구 신청시 (보안카드(OTP) 발행 고객)
- 이용한도 : 본인 설정한 금액 (건별 기본 2,000만원 / 최대 1억)
- 이용가능 계좌 : 송금등록계좌, 인터넷창구 이용계좌, 직전 6개월이내 1회 이체계좌
3. 인터넷창구 & 모바일창구 간편서비스 신청시 (보안카드 미발행 고객)
- 간편서비스 이용 한도 : 인별 5,000만원(월1억) 이하
- 이용가능계좌 : 보험료 3회이체계좌
보험계약대출 인지세
대출 건당 인지세를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① 5천만원이하 : 비과세
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5,000원
③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75,000원
④ 10억원 초과 : 175,000원
※ 고객과 회사 각 50%씩 부담
이상으로 교보생명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교보생명 보험가입자라면 간편하게 보험계약대출로 필요한 자금을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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