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안내입니다.
학교에서는 조리실무사 또는 시설당직원 대체근로자 임금 지급 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1. 관련
가.「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시행규칙」
나.「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2.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가. 생활임금: 시간급10,840원 (월급 2,265,560원)
나. 적용대상:「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근로자
※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임금협약을 따름
다. 적용시기: 학교(2023.3.1.), 교육행정기관(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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