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 치아보험에서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치과보험 가입경로
지난해 여름, 국민은행에서 치아보험 홍보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를 끊어버렸겠지만 미처 치료하지 못한 앞니 깨짐이 생각나 상담원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특별한 가입조건 없이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충치치료 1개당 얼마씩 보장이 된다고 하더군요. 치료비가 얼마 나왔던지 관계없이 치료 1개당 정해진 금액이 보상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치과에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보험 가입하고 3개월 후에 이미 깨진 앞니에 시린 충치까지 치료하면 이득이겠다 싶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치료할 거 다 치료하고 바로 해지해도 된다고 해서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남는 장사 같았습니다.
보험료 및 보장내역
매달 내는 보험료는 84년생 여자 기준으로 총 31,200원 나왔습니다. 자세한 계약내용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제가 가입한 상품은 10년 납입하고 10년 보장받는 상품입니다. 크라운 보장이 특약으로 들어갔네요. 이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굵직한 부분만 정리해보면, 금 또는 세라믹 1개 치료에 13만원, 복합레진 10만원, 아말감 1만원, 그 외 소재 5만원 보상 그리고 크라운치료 10만원 보상입니다.
보장내역 전체입니다. 충치치료 개수당 보상 외에도 지급되는 항목이 있네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10년 만기가 되면 50만원의 만기지급금이 있습니다.
신경치료 2만원, 스케일링 1만원, 잇몸치료 2만원, 방사선촬영 5천원, 영구치 발거치료 2만원 등등 자잘자잘하게 보상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약이 있어서 크라운치료 시,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치과치료비용
이번에 앞니 깨짐으로 인한 레진 치료 15만원, 어금니 충치 인레이(재질은 치아색 세라믹) 치료 30만원이 나왔어요. 그 외 스케일링도 받고 치료 전에 방사선 촬영도 했답니다.
청구방법 및 필요서류
보험의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본인'인 경우, 그리고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청구 유형별 추가서류만 구비하면 온라인에서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접수하면 더욱 간편해요.)
치아충전/크라운 치료, 발치/치수/치석제거치료 ▶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진단서 등)
치아보철 치료 ▶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진단서 등), 치과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또는 파노라마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치과통원 치료 ▶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통원일자 별 진료비 납입 영수증 (카드결제 영수증 불가)
주요치주질환치료/방사선촬영 ▶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진단서 등),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진료비납입영수증
각 치료 내용에 맞게 청구서류 구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접수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계좌로 받았습니다.
치과치료확인서는 보험사 별로 양식이 다르다고 해서 출력해서 가져갔고요, 발급비용은 5천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라이나생명 치과치료확인서 양식 및 작성요령 양식을 첨부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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