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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건강보험 보수총액 비과세 항목 알아보기

by 공부하는워킹맘 2023. 2. 16.

이번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보수총액 신고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의 범위

 


건강보험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에는 건강보험의 보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수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일부 포함) + 국외근로소득 등
※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내용만 제외하되, 일부(차목, 파목, 거목)는 포함


비과세 소득 종류는 꽤 많은데요, 저는 학교 근무자가 알아야 하는 비과세 소득 위주로 종류별로 보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O)

 


그동안은 정액급식비 14만원에서 10만원까지만 비과세 적용되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제 적용된다고 하니 전액 비과세 처리되겠습니다.

 

연구보조비 (비과세 O)

매달 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원연구비는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 처리되는데요, 초중고에서 월 20만원 넘기는 경우가 없으므로 전액 비과세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동안 지급 받는 급여 (비과세 X)

출산휴가 기간은 기본적으로 휴직이 아닌 재직 중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됩니다. 비과세가 아닙니다.

아래 지침을 보시면 출산휴가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된다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신분인 교육공무직에게 적용되겠네요(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는 고용보험에서 일정액 지급함). 어차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수는 나이스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급여 (비과세 O)

육아휴직 기간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이고 근무월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상으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비과세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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