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는 법

by 공부하는워킹맘 2023. 2. 3.

2월은 회계담당자에게는 정말 가혹한 달입니다.
연말정산 마무리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날아오네요. ㅜㅜ

 

 

 

보수총액이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연말정산은 소득세, 주민세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환급 또는 추징을 하는 거고요.
건강보험에도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2022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2021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고요,
2022년에 실제로 받은 보수를 근거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 연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냈으면 추징,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보수총액은 말 그대로 전년도에 실제 받은 보수입니다.

(※월 10만원의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비과세 항목 바로가기

 

보수총액 신고 기간


보수총액 신고 기간은 매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2023년 3월 10일(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경우, 3월 전출자가 있기 때문에 2월 중에 하는 것이 좋아요.

근무월수 적는 방법


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을 보면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적으라고 나오는데요.
근무를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한 경우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공단에서 제공하는 업무처리요령에는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된다고 나옵니다.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


휴직의 경우에는 근무월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월중에 휴직한 경우 근무월수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조하세요.

※ 휴직발생 해당년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단, 당해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그 외 헷갈리는 내용은 첨부된 업무처리요령을 참조하세요.

 

2022년도_귀속_직장가입자_건강·장기요양보험료_연말정산_업무처리요령.hwp
0.57MB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보수총액 신고를 할 때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하는 걸로 처리가 되는데요,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지요. 그러나 5회 분할납부하면 보험료 담당자의 일이 복잡해지겠죠?
학교 근무자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할 때 일시납으로 설정을 하는 게 좋답니다.
한번에 내는 게 부담스럽지만 이런 복잡한 일은 한번에 끝내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일시납으로 설정한답니다.. ㅎㅎㅎ
(이걸로 민원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

일시납 설정을 안하면 자동으로 5회 분할납부 처리되기 때문에 유의해주세요.


보수총액 신고방법

 

나이스(NEIS)를 사용하는 학교 근무자라면 건강보험은 파일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답니다.
근무월수는 중도퇴직자, 중도휴직자 유의해서 보셔야 하고요.

▶ 건강보험 EDI에서 보수총액 통보서 TXT 파일 다운
▶ 나이스 [국공립급여>건강보험>건강보험료정산>연간보수총액통보서 파일생성] ->>> 건보EDI에서 다운받은 TXT 파일 반영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수총액생성, 통보파일생성] 순으로 버튼 클릭 후 파일 저장
▶ 건강보험 EDI에서 통보파일 올리기>신고(전송)

 

 

(웹용)2022 급여업무 나이스(NEIS)매뉴얼.pdf
15.59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