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 중의 하나인 대여학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민간에서는 공무원 또는 교사 자녀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고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는 무이자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등록금을 지원받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본인 또는 공무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인 대여학자금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환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대부 조건
대상 및 범위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공무원연금법 제3조)
- 공무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교 등록금 (재혼한 자녀 포함)
※ 비대상 : 정규대학이 아닌 해외대학 어학연수과정, 전문학교, 비학위과정(Certificate, 전문사, 파운데이션)및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은 제외
대부 금액
-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 납부액 (입학금, 수업료)범위 내 금액
- 해외대학 : 연간 $10,000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 (원화 환산지급)
대부 한도
- 예상퇴직급여 범위 내 대부가능
※ 예상퇴직급여 초과시 보증보험 설정 필요
신청횟수
- 당해 대학의 정규학기 수(총12회 이내)
상환기간
- 4년제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4년 상환
-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3년 상환
※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거치기간 연장 (2자녀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
이자
- 없음 (무이자)
대부 기간
국내대학 1학기
2023년 1월 25일 (수) ~ 2023년 4월 28일 (금)
국내대학 2학기
2023년 7월 24일 (월) ~ 2023년 10월 27일 (금)
해외대학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대여학자금 신청 방법
국내대학
*인터넷신청:
재직공무원(연금복지포털) → 인증서 로그인 → 복지서비스 → 대여학자금 → 대여학자금대부신청
해외대학
*인터넷신청:
재직공무원(연금복지포털) → 인증서 로그인 → 복지서비스 → 대여학자금 → 대여학자금 대부신청
*서류신청:
공단홈페이지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융자서식 → 대여학자금 → 해외대학생 대여학자금신청서 → 연금담당자를 통해 연금취급기관장 날인 후 붙임서류와 함께 공단 제출
대부금액
▶ 국내대학 : 실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범위내 (십원 미만 절사)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1학기 24학점 이내, 연간 42학점 이내의 교육비(연2회)로 교육비납입증명서 확인 금액(당해연도 해당학기)
▶ 해외대학 : 연간 $10,000이내 실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소요액 (원화 환산지급)
※ 정규학년 등록금만 대부 가능. 4년제는 총 $4만, 6년제는 총 $6만까지 가능.
※ 공통: 실 등록금은 등록금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 신청횟수
- 당해 대학의 정규학기 수(총12회 이내), 해외대학은 횟수제한 없음.
▶ 대부금 지급
- 대부신청 후 보완서류 없을시 3일정도 소요(입금시 문자메세지 안내)
▶ 대부금 지급가능 금융기관
-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단위농협, 우리은행, 지식경제부(우체국),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 수협,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대부금 지급 및 상환
대부심사 후 본인계좌로 3일 이내 입금
졸업(중퇴) 익월부터 2년 거치 후 2~4년 균등분할상환
상환방법
- 재직자 - 보수에서 원천공제
- 퇴직자 - 퇴직급여(공제일시금, 퇴직수당 등)에서 미상환 잔액 일시공제 또는 연금에서 분할상환
- 상환연체 시 연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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