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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조건 및 신청방법 (무이자, 상환기간)

by 공부하는워킹맘 2023. 3. 31.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 중의 하나인 대여학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간혹 민간에서는 공무원 또는 교사 자녀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고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는 무이자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등록금을 지원받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본인 또는 공무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인 대여학자금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환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대부 조건

대상 및 범위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공무원연금법 제3조)
  • 공무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교 등록금 (재혼한 자녀 포함)
    ※ 비대상 : 정규대학이 아닌 해외대학 어학연수과정, 전문학교, 비학위과정(Certificate, 전문사, 파운데이션)및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은 제외

대부 금액

  •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 납부액 (입학금, 수업료)범위 내 금액
  • 해외대학 : 연간 $10,000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 (원화 환산지급)

대부 한도

  • 예상퇴직급여 범위 내 대부가능
    ※ 예상퇴직급여 초과시 보증보험 설정 필요

신청횟수

  • 당해 대학의 정규학기 수(총12회 이내)

상환기간

  • 4년제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4년 상환
  •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3년 상환
    ※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거치기간 연장 (2자녀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

이자

  • 없음 (무이자)

 

대부 기간

국내대학 1학기

2023년 1월 25일 (수) ~ 2023년 4월 28일 (금)

 

국내대학 2학기

2023년 7월 24일 (월) ~ 2023년 10월 27일 (금)

 

해외대학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대여학자금 신청 방법

국내대학

*인터넷신청:
재직공무원(연금복지포털) → 인증서 로그인 → 복지서비스 → 대여학자금 → 대여학자금대부신청

 

해외대학

*인터넷신청: 

재직공무원(연금복지포털) → 인증서 로그인 → 복지서비스 → 대여학자금 → 대여학자금 대부신청

 

*서류신청:
공단홈페이지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융자서식 → 대여학자금 → 해외대학생 대여학자금신청서 → 연금담당자를 통해 연금취급기관장 날인 후 붙임서류와 함께 공단 제출

 

 

대부금액

▶ 국내대학 : 실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범위내 (십원 미만 절사)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1학기 24학점 이내, 연간 42학점 이내의 교육비(연2회)로 교육비납입증명서 확인 금액(당해연도 해당학기)

 

 해외대학 : 연간 $10,000이내 실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소요액 (원화 환산지급)

 

※ 정규학년 등록금만 대부 가능. 4년제는 총 $4만, 6년제는 총 $6만까지 가능.

※ 공통: 실 등록금은 등록금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신청횟수

- 당해 대학의 정규학기 수(12회 이내), 해외대학은 횟수제한 없음.

 

 대부금 지급

- 대부신청 후 보완서류 없을시 3일정도 소요(입금시 문자메세지 안내)

 

 대부금 지급가능 금융기관

-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단위농협, 우리은행, 지식경제부(우체국),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 수협,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대부금 지급 및 상환

대부심사 후 본인계좌로 3일 이내 입금

졸업(중퇴) 익월부터 2년 거치 후 2~4년 균등분할상환

 

 

상환방법

  • 재직자 - 보수에서 원천공제
  • 퇴직자 - 퇴직급여(공제일시금, 퇴직수당 등)에서 미상환 잔액 일시공제 또는 연금에서 분할상환
  • 상환연체 시 연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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