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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의 모든 것 (휴직 기간, 수당, 나이, 경력 인정 등)

by 공부하는워킹맘 2023. 3. 27.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육아휴직의 기간, 수당, 자녀 나이 등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은 자녀 한명에 대해 육아휴직 3년까지 쓸 수 있다.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 3년 휴직이 가능하여 총 6년 휴직 가능.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한명에 대해 남자, 여자 둘 다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즉,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휴직이 가능하다.

 

 

공무원 산전휴직 조건

 

임신과 동시에 산전휴직이 가능하다. (휴직 신청할 때 임신확인서만 제출하면 됨)

다만 출산 후, 아기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 뿐.

 

남자 공무원은 산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라고 명시됨)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수당이 나오는 건 휴직 3년 중 최초 1년까지임. 나머지 2년은 나오는 수당이 없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2023년 3월 현재, 확정된 사항 없음)

 

월봉금액(=본봉)의 80%이나, 상한액이 150만원, 하한액이 70만원

 

매달 육아휴직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에 합산하여 지급함. 육아휴직 복직합산금이라고 함.

 

실제 수령액?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150만원의 85%에서 기여금까지 공제하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금액은 100만원 내외임.

 

아빠의달 육아휴직수당이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주로 아빠), 해당 공무원은 육아휴직 시작부터 3개월째까지 월봉급액 전부(상한액 250만원)를 받는다.

 

 
공무원 육아휴직 중 경력 인정

 

첫째 아이

- 호봉 1년, 경력 1년 인정
- 1년 초과시 호봉인정 X , 경력인정 X

- 부부공무원 육아휴직 시, 두번째 휴직자가 6개월 이상이면 3년 다 경력 인정

 

첫째아이여도 1년이상의 경력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음.

 

부부 모두가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고, 그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첫째아이에 대해서도 최대 3년까지 경력인정이 된다


둘째 아이

- 호봉 1년, 경력 3년 인정
- 1년 초과시 호봉인정 X , 경력인정 O

 셋째 아이

- 호봉 3년, 경력 3년 인정

 

출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 
   

공무원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 

 

휴직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분할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출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육아휴직) ①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공무원 육아휴직 중 기여금 납부

 

 

경력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1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육아휴직수당에서 공제할 수도 있고 복직 후에 한꺼번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매년 5월에 기여금이 인상되니 미리미리 내는 게 유리하다고 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

 

출산휴가 포함하여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소속기관에 문의할 것 (내 소속기관의 경우,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한달 이상이면  대체직(공무원이 아닌 휴직대체 근로자) 채용을 허가해준다고 했다.) 

◆ 교사의 경우,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교사 또는 시간강사 채용이 가능함.

 

공무원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휴직의 목적이 '육아'이므로 해당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 금지.

(추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함, 요새는 자녀 동반하지 않고 1주일 정도 해외여행은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음..)

 

6개월에 한번씩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복무보고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함.

 

 

 

▶출입국사실증명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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