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가계보전수당 중 하나인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만 나이), 부양가족 범위, 소급 가능 여부 등 알아볼게요.
가족수당 지급대상
(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가족수당 지급액
◆ 배우자: 월 4만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 1명 당 월 2만원
◆ 자녀: 첫째 자녀 월 3만원, 둘째 자녀 월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만원 (2023년 인상됨)
가족수당 지급기준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형편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는 별거하는 중(=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 아님)이라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의 경우, 반드시 등본상 같은 세대여야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독립하게 되면, 독립하는 달부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수당은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가족수당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랑 헷갈려하시던데요, 연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아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나이 요건
◆ 배우자
법률혼만 가능하고 사실혼은 불가. 혼인신고 마쳐야만 수당 받을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 다 해당됩니다. 계부 및 계모도 해당되고요.
다만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야겠죠?
직계존속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나이 요건이 있답니다. 장애가 있으면 60세 미만도 가능하고요.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입양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에 대해서 가족수당을 받을 일은 거의 없을텐데요,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며 같이 살고 있거나 부모님의 사망 또는 장애로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족수당 지급시기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가)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나)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다)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라)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가) 사망 : 사망일
나)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다)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 재판상 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가)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나)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그게 월중이라도 그 달에 해당하는 가족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휴직이나 퇴직 등의 경우는 전액을 받을 수 없고 일할계산해서 받게 됩니다.
가족수당 소급 적용
부양가족수당 신고를 하지 않아 수당을 못 받은 경우 신고서 제출하면 3년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수당의 경우, 민법에 의해 소급은 3년, 환수는 5년까지입니다.)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기본적으로 가족수당은 과세항목이나 만6세 이하의 자녀수당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부부공무원인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합의하여 둘 중 한명만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족수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부양가족수당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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