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수당 중 하나인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 지급시기
근무연수에 따라 1월과 7월에 지급
정근수당 지급대상자
- 1월 지급대상자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
- 7월 지급대상자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
※ 봉급 감액 지급대상도 정근수당 지급
휴직(질병, 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공무원도 정근수당 지급 대상임.
예시) 질병휴직자
정근수당 계산방법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요율의 월봉금액(=호봉표 상의 본봉을 의미함)을 50%까지 차등 지급함.
※ 근무연수 1년 미만은 정근수당 미지급.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 휴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14조 제1호 -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 제3호 - 고용, 유학
▶ 제3호의2 - 육아
▶ 제3호의 3 - 노조전임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
- 상기 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하나 지급대상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 근무년수 계산할 때 15일 이상 근무한 월은 1월로 본다.
★★ 질병휴직 중에는 봉급의 일부를 지급 받으므로 정근수당 받을 수 있음.
예시) 1~6월 중, 2개월은 실제 근무하고 나머지 4개월은 질병휴직에 들어갔다면?
7월에는 정근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6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
한달에 15일 이상 실제근무했으면 그 달은 근무한 월로 본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나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뿐,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정근수당을 계산하려면 1)우선 총 인정되는 근무기간이 몇년인지 산출한 다음 2)현재 본봉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로 정근수당을 계산할 것. 3)그 다음 이전 6개월 동안 실제 근무한 개월 수가 얼마인지 따져보고 근무한 개월수만큼만 지급. (6분의 2 이런 식으로)
육아휴직자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되,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을 인정한다.
- 단,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3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
정근수당 가산금 및 추가가산금
- 근무연수는 정근수당과 계산방법이 동일하며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 휴직기간이나 승급제한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음 → 군휴직, 육아휴직 등 근무연수에 포함되는 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
기간제교사 정근수당 인정기준
기간제교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정규교원 보수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학교장과의 계약에 의해 신분이 유지되므로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내 다른 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에서 제외됨.
→ 현재 경기도교육청 방침임. 지역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확인할 것.
예시) 1~2월 A학교에서 근무, 3~7월 B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 7월 1일 현재 B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근무연수에는 A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나 지급대상기간에는 B학교에서의 근무기간만 실제 근무기간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4/6만 지급.
만약 동일 학교에서 1,2월 근무 후 기간의 단절 없이 재계약하여 3월부터 근무하였다면 제외월 없이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함.
★ 급여 담당자는 정근수당 지급할 때 휴직자, 중도복직자, 기간제교사, 징계받은 자 위주로 잘못 지급된 내역이 없는지 검토할 것.
♠ 같이 보면 좋은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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