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휴직자에게 적용되는 맞춤형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육아휴직 같이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맞춤형복지 혜택을 받는 휴직이 있고 일부 혜택만을 받는 휴직이 있습니다.
재직자와 동일한 맞춤형복지 혜택을 받는 휴직 종류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질병휴직, 가사휴직(=간병휴직)이 있고 그외 노조전임휴직, 공무상 질병휴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휴직 1년 동안만 나오지만, 맞춤형복지 혜택은 육아휴직 3년 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가 받는 맞춤형복지 혜택은 지난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맨 아래 링크 참조!!)
최저보상 혜택만 받는 휴직 종류
행방불명으로 인한 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이 있습니다.
최저보상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직자가 받는 기본 복지포인트와 근속점수, 가족점수로 추가되는 포인트는 받지 못하고 기본 보험만 적용받게 됩니다.
기본보험은 3000만원까지 보장받는 생명/상해보험 + 실손보험입니다.
보험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직자 맞춤형복지 혜택 정리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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