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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직 급여 관련

2023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변경사항

by 공부하는워킹맘 2023. 2. 12.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변경된 사항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포스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임을 밝힙니다.

2023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주요 변경사항

  • 기본 복지점수가 기존 700점(70만원)에서 800점(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첫째자녀 출산축하금 1,000점(1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 출산축하 복지점수 관련해서 규정이 변경되었는데요, 출산 당해연도부터 3년 이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배정된다는 내용이에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공유할게요.
  • 단체보험 보장한도가 생명상해 3천만에서 2억원에서 자율선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생명상해 보장금액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3개의 보장금액 중에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선택지가 5개로 늘었습니다.

 

복지점수 구성

 

먼저 복지점수 1P는 1,000원입니다. 모든 재직 또는 일부휴직(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중인 공무원에게 기본 800P가 배정됩니다. 

 

1년 근속 당 10P가 배정되니, 근무년수 1년에 1만원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 30년까지입니다.

 

가족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가족 복지점수도 배정받는데요, 가족별 세부점수는 위의 표를 참조해주세요.

 

기존에는 출산축하금이 둘째부터 있었는데요, 출산장려를 위함인지 2023년부터 첫째자녀도 출산축하금 1,000P를 배정받는다고 합니다. 둘째는 2,000P, 셋째는 3,000P입니다.

 

요새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 난임치료하는 공무원도 많은데요, 보건소에서 난임지원을 받지 않는 공무원에 한해서 난임지원비 500P가 배정되고요, 임신 중에는 태아.산모검진비 100P도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비도 몇년 전에 신설되어 만40세 이상은 격년으로 건강검진비 200P를 받게 됩니다. (이건 건강검진에만 쓸 수 있답니다.)

 

출산축하금 관련 주의사항

이번에 출산 당해연도부터 3년 이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배정된다는 문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맞춤형복지 담당자가 해당직원의 출산 사실을 알고 배정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나봅니다. 이제 출산한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및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2017년~2020년 출산자는 2023년에 한해 소급배정이 된다고 하니, 누락하신 분은 반드시 올해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첫째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은 2023년 출생아부터 지급하니, 소급배정할 일은 없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 내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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