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860원이라고 합니다. 2023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인데요, 2024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생활임금이란 개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위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다른 금액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급해줍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은 '시급'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급 외에 별도의 처우개선수당은 붙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 주휴수당은 생활임금 근로자에게도 지급됩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경기도교육청 2024년 생활임금은 1만 2500원으로 전국 교육청 중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 15.31%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및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비교
최저임금 및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아래표에서 월급은 시급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2024년 최저임금이 2.5% 인상되었는데요, 공무원 보수가 2.5% 인상된 것과 동일한 인상률입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은 15.31%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 2024년 | 비고 | |
최저임금 | 시간급 9,620원 (월급 201만 580원) |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 740원) |
작년 대비 2.5% 인상 |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
시간급 10,840원 (월급 226만 5560원) |
시간급 12,500원 (월급 261만 2500원) |
작년 대비 15.31% 인상 |
2024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적용 대상
▶ 적용대상: 「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근로자.
▶ 2023년에는 생활임금이 주 15시간 이상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는데요, 2024년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구별 없이 생활임금 12,500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 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 근로하면 생활임금이 아닌 임금협약에 따른 월급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월급제에는 기본급 뿐 아니라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같은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적용 시기
학교(2024.3.1.), 교육행정기관(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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