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NH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대출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만기 전에라도 부분상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절차를 만기 전 부분상환과 만기일시상환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만기 전 부분 상환
저는 농협은행 전세자금 대출기간이 3년이 지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황이고요, 목돈이 생길 때마다 전세자금 일부를 상환하였습니다.
모바일뱅킹으로 상환하면 되는데요, 상환 방법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NH뱅킹 앱으로 들어가서 대출 계좌로 들어간 후, "원리금조회/상환"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상환금액을 입력합니다. 기준일은 오늘 이후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날짜로 설정해줍니다. 그럼 이자는 그 전날까지로 자동계산이 됩니다.
이자 계산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가 뜹니다.
상환금액을 1만원을 입력하였는데요, 이자는 8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1만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전체 대출금액에 대한 어제까지의 이자인가봅니다.
다음에 대출이자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때 이 금액은 빼고 나가게 됩니다.
만기 시 상환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저의 경우 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농협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집주인이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입금하면 은행에서 다시 세입자인 저에게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되는 날(이사일)에 은행으로부터 은행법인 계좌번호를 받아서 집주인한테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상환받은 금액을 정산해서 최종금액을 세입자인 저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참고로 대출 상품에 따라 집주인이 은행에 상환할 수도, 세입자가 직접 상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았을 때는 집주인한테 받은 보증금을 직접 은행으로 입금했었던 것 같은데 농협은행은 또 다른가봅니다.
거래은행 관리지점에 문의하셔서 상환방법 자세히 안내 받으신 후, 상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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